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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'자원봉사 수요처'가 '자원봉사 활동처'로 명칭 변경

[자원봉사자 모두 함께 사용해 주세요!!!]



2025 자원봉사센터 운영  지침 개정에 따라  '자원봉사 수요처'가 '자원봉사 활동처'로 변경 되었습니다.
: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적인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용어로 전환

# 자원봉사 활동처란
   지역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싯설,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