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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특례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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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
관리자
승인
202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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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,
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『시민안전보험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
○ 보험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 【1년간】
○ 청구기간 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(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함)
○ 보험대상 :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○ 보장항목
- 상해의료비(70만원 한도, 3만원 공제)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
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급(보험금 지급 시 공제금 3만원 차감)
- 상해사망 장례비(1,000만원 한도)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지급
○ 문 의 처
-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: ☎02-2135-9453
- 수원시 안전정책과 : ☎031-5191-2937
○ 홈페이지 링크 : https://m.site.naver.com/1zyRI


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『시민안전보험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
○ 보험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 【1년간】
○ 청구기간 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(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함)
○ 보험대상 :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○ 보장항목
- 상해의료비(70만원 한도, 3만원 공제)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
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급(보험금 지급 시 공제금 3만원 차감)
- 상해사망 장례비(1,000만원 한도)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지급
○ 문 의 처
-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: ☎02-2135-9453
- 수원시 안전정책과 : ☎031-5191-2937
○ 홈페이지 링크 : https://m.site.naver.com/1zyRI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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